웨딩박람회에서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무엇부터 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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웨딩박람회에서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무엇부터 볼까요?
위키 기준으로 박람회처럼 업체 사무실 밖에서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.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, 이때 업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. 다만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.
확인할 것은 이래요.
- 계약서를 받은 날짜
- 이미 시작된 서비스가 있는지(촬영 예약, 피팅 등)
- 철회 의사를 언제,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
철회 의사는 전화보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하는 편이 좋아요.
결혼 준비 대화에는 박람회 현장 특가가 싼 건지 원래 가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후기도 있어요. 철회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계약서를 한 번 더 읽어 보세요.
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챙겨 한국소비자원(1372)에 상담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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