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 뒤에 챙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결혼세액공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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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뒤에 챙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결혼세액공제.
두 가지 모두 직접 신청해야 적용돼요.

건강보험 피부양자
-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예요.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심사해요.
-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- 9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보통 신고한 날부터 적용돼요.
- 기본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에요. 회사 인사팀에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.
- 등록한 뒤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이 바뀔 수 있어요.

결혼세액공제
-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. 날짜 기준은 혼인신고 접수일이에요.
- 위키 기준 2024년 금액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이에요. 부부가 모두 해당하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해요.
- 각자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되고,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.
-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신청해요.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어요.

세부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회사 연말정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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