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드메·플래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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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드메·플래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될까요?
결혼준비대행(스드메 패키지, 웨딩컨설팅) 계약 해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요. 위키에 정리된 기준은 이래요.
- 소비자 사정으로 대행 시작 전에 해지: 총 대행요금의 10%를 빼고 환급
- 소비자 사정으로 대행 시작 후 해지: 이미 쓴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%를 빼고 환급
- 업체 사정으로 대행 시작 전에 해지: 계약금 환급과 총 대행요금의 10% 배상
계약서의 위약금이 이 기준보다 크다면 계약 전에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. 담당 플래너를 소비자 동의 없이 바꾸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을 무효로 본 분쟁조정 사례도 위키에 소개돼 있어요.
다만 실제 정산은 서명한 계약서 문구를 먼저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. 해지를 고민한다면 계약서의 취소 조항, 결제 내역, 상담 메시지를 먼저 모아 두세요.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(국번 없이 1372)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사정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기준은 아래 위키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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