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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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개요
충남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'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다. 해당 사업은 예산 1억 5,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
-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
-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
대상 주택은 서산시 소재의 전세가액 2억 5,000만 원 이하,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임차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이다.
지원 내용 및 한도
선정된 가구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. 기본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,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기본 지원액의 20%를 가산하여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5년 동안 혜택이 제공된다.
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.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
- 전세자금 대출 관련 증빙 서류
- 세대 구성원의 소득확인서류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
출처
- 서산시,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...연 최대 150만원 - 신아일보 (접속일 2026. 9. 16.)
- 서산시,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:: 해뜨는 서산 (접속일 2026. 9. 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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